아기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임에도 의료진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아기의 뇌 초음파 기록과 보고서를 지웠다. 또한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적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사고를 숨기는 등 조직적으로 의료 사고를 은폐했다.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 경찰의 정밀하고 집요한 수사 끝에 드러난 스모킹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고 후 의료진은 신생아 사망 사고를 숨기기 위해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복원된 문자 메시지를 읽은 이지혜는 “못 볼 걸 봤다”며 “(사고를)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분노했고 안현모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수술실에서 아기를 손에서 놓칠 수가 있고 그걸 은폐까지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스모킹건의 발견으로 마지못해 낙상 사고를 인정한 병원. 그러나 사고는 아기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연관성이 없으며 아이의 죽음은 ’병사‘라고 주장한다. 검찰과 병원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전개되고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가 결정적 증언을 한다.